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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형 공기업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회사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요약 제7조(사업의 허가) ③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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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재생 발전사업의 현재는?

A 소규모 사업자*중심의 사업 개발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미미!
소규모 사업으로는 2034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78GW(설비비중 40%)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1MW 이하 소규모 사업이 98% 차지(‘19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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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재생 발전사업을 한전이 직접 하려는 이유는?

A 한전은 현재도 SPC 형태로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면, 사업비 절감*등 더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신안해상풍력(1.5GW)사업을 한전이 직접 추진하면 최대 1.8조원의 사업비 절감 가능(이자비용 및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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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재생 R&D 투자여력 역량, 조직 보유!

기술혁신*과 사업비 절감 등 최고의 원가경쟁력으로 전기소비자의 부담(요금인상)을 완화하고 신사업을 육성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예시) 한전 전력연구원 석션버켓 설계 설치기술 ‘2019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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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로 발전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A
  •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개선
  • 한전의 브랜드 및
    신사업 모델을
    활용한 국내 연관 기업과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 항만배후단지*
    개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항만배후단지*
    기자재 공급망 국산화 촉진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성장 견인

*해상풍력 단지개발 시 관련 기자재 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단지 및 100m 이상 크기의 블레이드 등을 대형 선박으로 운반할 수 있는 항만 조성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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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전사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영역 침해에 대한 우려는?

A 발전사가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업은 발전사가 수행하고,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전은 투자 규모가 크고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등만 직접참여*합니다

*예시 : 발전사와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자금조달, 인력 또는 기술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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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간, 신재생 발전 시장은 10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참여를 통해 국내 신재생 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4030 시나리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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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통사업자인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에 따른 망 중립성 유지 방안은?

A 한전은 발전사업자들의 공정한 송배전망 이용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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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망 중립성 강화를 위해 한전은 송전망 계통 정보 전면 공개 추진!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는 국민(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경제성장 기여, 발전사업자 사업기회 제공 등의 효과를 내 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이는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