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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을 위한 변화!
송배전용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법제화

글 _ 장성익 기술품질처 전기설비정기검사추진T/F 대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우리 회사가 관리주체로서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

2018년 6월 제천복합건물, 밀양병원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설비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던 정기검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해 발전설비,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그리고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해왔지만 송·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는 정기검사에서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회사의 정기검사 수행이 법제화된 것이다.
제,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제도는 2021년 4월 1일부터 전기사업법 제65조의 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입법 발의
    전기사업법에서
    정기검사 분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한전설비를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해 정기검사 시행 추진
  • 한전 대응 TF team
    구성
    한전설비는 한전이 직접
    검사해야 함을 지속 설득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사업법
    제65조의 2
    한전 설비 자체 검사하고,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벌칙 : 2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된 전기사업법에는 송·배전사업자가 관리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과, 자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정기검사가 법제화됨에 따라 대상 설비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와 부적합 설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즉, 기존의 순시, 점검, 진단의 경우 설비의 중요도 및 부하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과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었지만, 정기검사 대상 설비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따라 매년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기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회사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설비 고장률의 감소 및 설비 안정성이 강화되며, 배전전기원의 직영 검사 시행에 따라 설비관리 및 검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매년 1월 31일까지 검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해야

그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정기검사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전기사업법의 법적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술품질처 전기설비 정기검사TF에서는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여러 성과 중 하나로 정부 법령인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지는 세부 규제들을 시행규칙을 통해 한전 자체적으로 검사항목과 검사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검사 대상과 검사 주기 선정 시 현재 한전에서 시행 중인 유지보수 점검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설비별 중요도 및 인력보유 현황을 고려한 검사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기검사 법적 시행에 따른 과투자를 방지하고 현실성 있는 정기검사지침을 수립하였다.

송·변전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행에 따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검 중 설비 전체를 상세히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기 검사화 하였다. 또한, 정기검사의 계획 수립과 검사 결과등록은 기존에 운영 중인 송·변전 통합설비관리시스템(STOM)을 통해 진행된다. 배전 분야는 저압 설비를 제외한 특고압 전 설비가 정기검사 대상이며, 공중배전은 초급기술자 자격을 가진 5직급 이상, 지중배전은 중급기술자 자격을 가진 5직급 이상 직원이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점검과 검사를 배전전기원이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토목구조물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은 송전 및 배전 전력구 구조물이며, 주기는 구조물의 상태등급에 따라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 D·E등급은 1년이다. D·E등급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송전 전력구는 구조물통합관리시스템(CSTM)에, 배전 전력구는 영업배전시스템에 검사계획 및 결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기검사시스템에 연계된다.

정기검사 업무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검사 시행, 검사 결과등록, 부적합 설비에 대한 후속 조치, 검사 결과의 타당성 심의,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지역본부 내 수행부서(설비운영부서)에서 전년도 11월에 검사계획을 수립 후 관리부서(지역본부)에서 승인하며, 승인된 검사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만약 부적합 설비 중 정부 보고 시점까지 조치가 어려운 설비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주관부서(본사)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1년간의 정기검사 절차를 매듭짓게 된다. 단, 2021년의 경우 4월 1일부터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4월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하면 된다.

정기검사 시스템



기술품질처에서는 정기검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설비별 운영시스템(STOM, 영배2.0(4.0), 구조물통합관리시스템(CSTM))에 정기검사 계획과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기검사 시스템에 연계되어 정부 보고용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배전설비 분야에서는 모바일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사자가 태블릿을 활용하여 검사 대상 설비의 상태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까지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통해 검사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인력 Pool을 구성하였으며, 정기검사에 대한 분야별 지식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을 개설하였다.

e러닝, 순회교육 등 현장소통으로 정기검사 제도 정착 지원할 터

올해는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다양한 질문들과 현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기술품질처에서는 3월부터 분야별 e-러닝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정기검사 실무자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 절차와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본부별 사업소 순회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향후 AMS(자산관리시스템)와 정기검사를 연동하여 현재 Time Base로 운영 중인 검사 주기에서 설비의 상태를 고려한 Condition Base의 검사 주기로 변경하여 정기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는 정기검사 기술개발 및 과학화를 위해 공중설비의 경우 드론 및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무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중 설비의 경우 열, 가스, 충격 센서(IO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유지관리와 검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KEPCO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Q&A
  • Q. 정기검사 시행이 21년 4월입니다. 시행 초기년도 검사계획은?

    A. 올해 검사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은 1분기가 제외되나 되도록 75% 이상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합니다. 2022년부터 검사 주기 내 전 설비를 검사토록 수량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1. 4월 : 연간 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교육)
    •’21. 5월 : 전기설비 정기검사
    본격 수행

  • Q. 설비고장 등 사고 발생 시 검사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를 시행한 설비의 고장 발생 시 검사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에는 검사의 시행 여부에 대한 벌금 부과 조항만 있습니다.

  • Q. 민원, 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 불가능 시 대응 방법은?

    A.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 미시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면책 조항은 없습니다. 정기검사 시행이 불가한 경우, 조속한 산업부 협의를 위해 정기검사지침[4.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사에 결과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