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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정리 편집실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0.12.17)

우리 회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 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국가기구환경회의, 국정감사 질의 등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우리 회사는 2020년 12월 16일 이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그럼 2021년 1월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는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전기요금체계 개편 주요내용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최근 유가 하락 추세가 반영되면 당분간은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0년 하반기 유가가 ’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어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는 1~3월 –3원/kWh에서 4~6월 -5원/kWh로 총 1조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 시 인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유가 전망, 기관전망치 종합 (’20.下) $42.7 → (’21.上) $44.8 → (’21下) $48.0

연료비 조정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 값인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료비 조정요금 개요

’21년 상반기 용도별 전기요금 영향 및 총 효과 전망

한편, 앞으로 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처럼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1) 조정범위 제한

- 조정단가는 상하한을 두어 ±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며, ±5원/kWh 도달 시 이를 초과하여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다.

- 또한, 조정폭(1~3원/kWh)을 설정하여 직전 조정단가 기준으로 최대 3원까지만 변동하며 1원/kWh 이내 변동 시 직전 조정단가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하였다.

▶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5만원) 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최대 1,750원/월)
▶ 산업·일반 월평균 사용(9,240kWh, 월 119만원) 기준 분기 최대 2.8만원/월(최대 4.6만원/월)

2) 정부 유보조항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처럼 연료비 조정요금 시행으로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게 됐다. 무역 통관 가격 등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방식 관련 자료는 한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후·환경 요금

아울러 기후·환경 관련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그동안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이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어 명확히 얼마인지 고객들은 가늠할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 비용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앞으로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인식시키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함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아울러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선됐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2021년 7월부터 할인액을 50% 축소하고, 2022년 7월부터 일반가구 할인 적용을 폐지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원래의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하는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시행한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전력량계기(AMI) 설치가 필수이므로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고려,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1.7~)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 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계통 피크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20년 일몰 할인 특례제도 정비

이밖에 2020년 일몰되는 할인 특례제도를 정비해 2021년 1월부터 적용했다.

• 자가용 신재생 할인
10kW 이하 설비는 3년간 특례를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일몰한다. 자가용신재생할인은 일반용과 산업용 고객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 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 ESS 할인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로 지정된 방전시간(3시간)의 순방전량에 한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손실보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상과 중단기간에 한하여 기존 할인특례를 적용한다.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 예시

※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임

※ 전기요금 항목별 안내

1) 전력량 요금 : 전력량 요금에서 기후·환경 비용의 일부를(RPS, 4.5원/kWh / ETS, 0.5원/kWh) 분리함에 따라 전력량 요금은 ’20년보다 5.0원/kWh씩 인하되었습니다.

2) 기후·환경요금 : 신재생에너지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감축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을 의미합니다.

3) 연료비 조정액 : 관세청 고시 무역통계에 따른 연료비(LNG, 석탄, 유류) 변동을 반영한 요금을 의미합니다.